2024-11-26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보훈예우 수당 
 - 지급조건 : 신청일 기준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금액 : 7만원(연 12회)

○ 위문금 
 - 지급조건 : 용산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금액 : 5만원(연 3회/ 설, 호국보훈의 달, 추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지급조건 : 신청일 기준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보훈예우수당 기수급자는 제외)
 - 지급금액 : 5만원(연 12회)
   




○ 사망위로금 
 - 지급조건 :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 지급금액 : 2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보훈예우수당 : 용산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신청)
 
○ 위문금 : 용산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직권) 

○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신청)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 용산구에 거주하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신청)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1. 보훈예우수당 : 국가유공자증(유족증),  통장사본 등

2.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증빙서류, 통장사본 등

- 문의처
복지정책과/02-2199-7044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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