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보훈예우 수당
- 지급조건 : 신청일 기준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금액 : 7만원(연 12회)
○ 위문금
- 지급조건 : 용산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금액 : 5만원(연 3회/ 설, 호국보훈의 달, 추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지급조건 : 신청일 기준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보훈예우수당 기수급자는 제외)
- 지급금액 : 5만원(연 12회)
○ 사망위로금
- 지급조건 :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 지급금액 : 20만원-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보훈예우수당 : 용산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신청) ○ 위문금 : 용산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직권) ○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신청)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 용산구에 거주하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신청)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1. 보훈예우수당 : 국가유공자증(유족증), 통장사본 등 2.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증빙서류, 통장사본 등
- 문의처
복지정책과/02-2199-7044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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