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

저소득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차상위 등 저소득 장애인에게 연 2회(설, 추석) 1인 3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불필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86-5430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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