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저소득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운영합니다. 차상위 장애인 등에게 명절위문금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신청불필요 |
| 문의전화 | 장애인복지과/02-2286-5433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 개인 상황
- 장애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등
무엇을 받나요
○ 차상위 등 저소득 장애인에게 연 2회(설, 추석) 1인 3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2286-5433
근거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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