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 지원유형: 현금(보험)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노령 및 장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법정 차상위계층 가구의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저소득 차상위계층으로 2025년 건강보험료 기준 22,340원(장기요양보험 포함) 이하인 노인 또는 장애인 세대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내용: 월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전액 지원 - 2026년도 기준 건강+장기요양 총 22,800원 이하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지원대상자 조건 확인 후 신청

구비서류

1.신청서 2.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

문의처

기초복지과/02-2286-6703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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