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지원내용: 월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전액 지원 - 2025년도 기준 건강+장기요양 총 22,340원 이하
- 서비스목적
노령 및 장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법정 차상위계층 가구의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 차상위계층으로 2025년 건강보험료 기준 22,340원(장기요양보험 포함) 이하인 노인 또는 장애인 세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지원대상자 조건 확인 후 신청
- 구비서류
1.신청서 2.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
- 문의처
기초복지과/02-2286-6703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