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가구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저소득 가구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중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추진목적
    - 중구에 전입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완료 시 지출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주거 안정에 기여
  ❍ 사업기간: 2025.1. ~ 12.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지원범위: 최대60만원
  ❍ 지원절차: 동주민센터, 구청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부동산정보과 지급대상 여부 조사 및 지급 결정 -> 부동산정보과 비용지급 처리(상시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구청 :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

- 구비서류
-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대상자 증빙자료(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 주민등록초본
   -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중개수수료 영수증

- 문의처
부동산정보과/02-3396-5931, 부동산정보과/02-3396-5934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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