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중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연 3회 5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6.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지급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복지정책과/02-3396-5305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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