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역 주민에 대한 우체국금융 수수료 면제
- 소관기관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예금취급수수료 면제, 보험료 납입 유예
- 서비스목적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피해를 입은 우체국금융 가입자에게 수수료 등 비용 부담 완화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특별재난 선포지역에 거주하는 우체국금융고객 ○ 연령기준 : 제한 없음 ○ 소득인정기준 : 제한 없음
- 선정기준
○ 우체국금융 고객정보에 등록된 주소정보, 재해증명서 제출
- 선정기준
○ 우체국금융 고객정보에 등록된 주소정보, 재해증명서 제출
- 신청기한 : 공고시 정한 기간
- 접수기관명 : 전국 우체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전국 우체국 창구 방문
- 구비서류
재해증명서
- 문의처
우체국/1599-190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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