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지원금 지급
정부24에 등록된 생계지원금 지급 안내입니다. 국가보훈부에서 운영합니다. 매월 15만원 지급
| 소관기관 | 국가보훈부 |
|---|---|
| 담당부서 | 보상정책과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보상정책과/044-202-5412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80세 이상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 개인 상황
- 국가보훈대상자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생계가 어려운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함),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과 특수임무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에게 매월 생계지원금 지급하여 복지향상 *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2026.3.17.부터 신청 가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와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2026.3.17.부터 신청 가능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50%이하
무엇을 받나요
생활수준조사결과 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 매월 15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또는 우편
필요한 서류
1.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2. 소득재산신고서 1부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4.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사전 동의서 1부
문의처
보상정책과/044-202-5412
근거 법령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3)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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