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국가보훈부] 생계지원금 지급

생계지원금 지급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생계지원금 지급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보훈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국가보훈부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생계가 어려운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함),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과 특수임무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에게 매월 생계지원금 지급하여 복지향상 *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2026.3.17.부터 신청 가능

지원대상

○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와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2026.3.17.부터 신청 가능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50%이하

지원내용

생활수준조사결과 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 매월 15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구비서류

1.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2. 소득재산신고서 1부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4.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사전 동의서 1부

문의처

보상정책과/044-202-5412

관련 법규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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