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지원금 지급
- 소관기관명 : 국가보훈부-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생활수준조사결과 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 매월 15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생계가 어려운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함),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과 특수임무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에게 매월 생계지원금 지급하여 복지향상 *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2026.3.17.부터 신청 가능
- 지원대상
○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와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2026.3.17.부터 신청 가능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50%이하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50%이하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구비서류
1.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2. 소득재산신고서 1부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4.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사전 동의서 1부
- 문의처
보상정책과/044-202-541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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