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9

[국가유산청]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정부24에 등록된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안내입니다. 국가유산청에서 운영합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주민 등에게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관람료를 감면하는 서비스를 제공

소관기관국가유산청
담당부서정책총괄과
서비스분야문화·환경
지원유형문화/여가지원 · 현금(감면)
대상개인
신청기한상시신청
접수기관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문의전화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19세 이상

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에 대한 관람료 감면을 통해 지역주민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문화유산 향유권을 제공하기 위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의 주민 * 해당 신분증 지참

선정 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무엇을 받나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지역주민 등 * 해당 신분증 지참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가유산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필요한 서류

신분증 및 관계서류

문의처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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