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9

[국가유산청]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 소관기관명 : 국가유산청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지역주민 등
    * 해당 신분증 지참

- 서비스목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에 대한 관람료 감면을 통해 지역주민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문화유산 향유권을 제공하기 위함

- 지원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의 주민
   * 해당 신분증 지참

- 선정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선정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국가유산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 구비서류
신분증 및 관계서류

- 문의처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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