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9

[국가유산청]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지원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지원

- 소관기관명 : 국가유산청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연평균 360여건 지원, 예산은 18억 내외, 평균 지원 5백만원 내외

- 서비스목적
민간시행 건설공사 시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여 효과적인 문화재 보존에 기여하고 매장유산 조사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인식 전환도모로 민원해소에 기여

- 지원대상
○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
 -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건축, 토목, 조경공사 등)

- 선정기준
○ 민간시행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
 -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건축, 토목, 조경공사 등)

- 선정기준
○ 민간시행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
 -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건축, 토목, 조경공사 등)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e-minwon.go.kr
- 신청방법
○ 신청절차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표조사 명령 및 국비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절차를 안내
 - 건설공사 사업시행자는 국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표조사를 의뢰할 조사기관에 제출
 - 조사기관의 신청서 접수하고 한국문화유산협회와 계약을 체결
 - 한국문화유산협회와 조사기관 간 계약체결
 -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착수신고서 제출 및 지표조사 착수
 -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결과 보고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면 사업시행자는 국가유산 협업포탈을 통해 국가유산청장에 제출(조사기관이 대행 가능)
 - 조사기관에서  한국문화유산협회에 조사비용 청구 및 정산

- 구비서류
- 건축인허가 신청서 사본
- 지방자치단체 문화유산 조사 협의문서
- 사업자 등록증(해당자)
- 사업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수목 식재계획 등)
- 신청지역 지적도 및 토지등기부 사본
- 신청지역 위치도
- 세부평면도(축척 1/5000~1/10,000 내외) / 국가기본도(국토지리정보원 발행 수치 지도)에 그린 계획 평면도(캐드 파일)

- 문의처
(사)한국문화유산협회/042-526-927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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