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지원 안내입니다. 국가유산청에서 운영합니다. 민간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평균 5백만원 내외) 지원
| 소관기관 | 국가유산청 |
|---|---|
| 담당부서 | 유적발굴과 |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대상 | 법인/시설/단체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전화 | (사)한국문화유산협회/042-526-9273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사업자·단체
- 중소기업 · 기타업종
이 지원은 왜 있나요
민간시행 건설공사 시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여 효과적인 문화재 보존에 기여하고 매장유산 조사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인식 전환도모로 민원해소에 기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 -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건축, 토목, 조경공사 등)
선정 기준
○ 민간시행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 -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건축, 토목, 조경공사 등)
무엇을 받나요
○ 연평균 360여건 지원, 예산은 18억 내외, 평균 지원 5백만원 내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절차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표조사 명령 및 국비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절차를 안내 - 건설공사 사업시행자는 국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표조사를 의뢰할 조사기관에 제출 - 조사기관의 신청서 접수하고 한국문화유산협회와 계약을 체결 - 한국문화유산협회와 조사기관 간 계약체결 -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착수신고서 제출 및 지표조사 착수 -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결과 보고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면 사업시행자는 국가유산 협업포탈을 통해 국가유산청장에 제출(조사기관이 대행 가능) - 조사기관에서 한국문화유산협회에 조사비용 청구 및 정산
필요한 서류
- 건축인허가 신청서 사본 - 지방자치단체 문화유산 조사 협의문서 - 사업자 등록증(해당자) - 사업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수목 식재계획 등) - 신청지역 지적도 및 토지등기부 사본 - 신청지역 위치도 - 세부평면도(축척 1/5000~1/10,000 내외) / 국가기본도(국토지리정보원 발행 수치 지도)에 그린 계획 평면도(캐드 파일)
문의처
(사)한국문화유산협회/042-526-9273
근거 법령
법령: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7조,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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