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청년 예비창업가 육성사업(시군별)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지원유형 : 기타(교육)||현금
- 지원내용
○ 창업할동비 1팀당 최대 1,200만원 - 창업공간, 상품화제작, 시장개척, 홍보 등 창업활동비 - 창업컨설팅, 창업교육, 마케팅, 판로지원 등 간접지원 - 시제품제작, 인증지원 등 맞춤형 사업지원
- 서비스목적
○ 좋은 아이템과 기술력을 갖고 있는 청년들의 창업․창직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예비창업자 발굴에서 사업화까지 체계적 지원을 통한 경북형 창업생태계 조성
- 지원대상
○ 경북도내 39세이하 청년으로 예비 또는 창업 1년 이내 창업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22개 시군 및 운영기관 홈페이지
- 구비서류
○ 사업 참여 희망자는 운영기관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창업과제 사업화 계획서를 작성한 후 운영기관에 제출
* 온라인시스템이 구축된 시·군의 경우 신청서 온라인 제출방법 선택 가능
- 신청서류
1) 경북청년예비창업가육성사업 참여신청서
2) 사업계획서
* 참여기간, 창업분야, 사업계획, 사업비 산정내역 등 포함
3)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
4)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청년정책과/054-880-2764
- 자치법규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 조례||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 조례(제5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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