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후청구)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후청구)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모든 출산 가정 ○ 지원기준 : 서비스 신청일부터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청구일까지 산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반드시 경상북도 * 출생아 : 반드시 출생신고 완료되어야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서비스 구간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15일 범위 내) ※ 삼태아 이상(중증+쌍태아 이상) : 최대 20일 범위 내 ○ 지급 기준 :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지침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기준
선정기준
지원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일 다음날 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청구서, 산모/출생아 주민등록등,초본,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구비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청구서 ○ 산모와 출생아 주민등록 등, 초본 ○ 본인부담금 비용 영수증 ○ 통장사본
문의처
포항시 남구/054-270-4208, 포항시 북구/054-270-4255, 경주시 보건소/054-779-8994, 김천시 보건소/054-421-2736, 안동시 보건소/054-840-5964, 구미시 구미보건소/054-480-4074, 구미시 선산보건소/054-480-4160, 영주시 보건소/054-639-5746, 영천시 보건소/054-339-7898, 상주시 보건소/054-537-5232, 문경시 보건소/054-550-8086, 경산시 보건소/053-810-6388, 의성군 보건소/054-830-5750, 청송군 보건소/054-870-7281, 영양군 보건소/054-680-5153, 영덕군 보건소/054-730-6829, 청도군 보건소/054-370-2652, 고령군 보건소/054-950-7951, 성주군 보건소/054-930-8144, 칠곡군 보건소/054-979-8253, 예천군 보건소/054-650-6436, 봉화군 보건소/054-679-6742, 울진군 보건소/054-789-5054, 울릉군 보건의료원/054-790-6824
관련 법규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제15조, 제1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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