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전 신청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전 신청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에 대해 사전에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사전에 신청하고 출산가정은 결정통지서를 반드시 수령★★
지원대상
○ 2026년 1월 1일 이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를 발급받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가정 ★ 서비스 완료 후 출산가정은 서비스 기관에 '경상북도'에 출생 신고한 출생아 주민등록 등본 사본 반드시 제출 - 산모와 출생아 모두 경상북도 주민등록 주소 (산모와 출생아 동일 시군 주민등록 주소 조건은 아님)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도 지원
선정기준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5일, 세쌍둥이 이상 가정 최대 25일) * 서비스 기간 및 본인부담금은 바우처 등급에 따라 다름 - 장애 산모 및 미숙아* 출산 가정 : 정부 바우처 지원 조건에 따라 본인부담금도 동일한 등급으로 지원 *미숙아 지원 조건 : 미숙아로 출생 후 의료적 사유 등으로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한 단계 높은 서비스 선택 가능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 산모의 주민등록 등본 사본 * 서비스 완료 후 산모는 서비스 기관에 출생아 출생신고 내역이 있는 주민등록 등본 제출, 산모와 출생아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제출 -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일 증빙자료
문의처
포항시남구보건소/054-270-4208, 포항시북구보건소/054-270-4255, 경주시보건소/054-779-8994, 김천시보건소/054-421-2736, 안동시보건소/054-840-5964, 구미시구미보건소/054-480-4074, 구미시선산보건소/054-480-4160, 영주시보건소/054-639-5743, 영천시보건소/054-339-7898, 상주시보건소/054-537-5232, 문경시보건소/054-550-8086, 경산시보건소/053-810-6388, 의성군보건소/054-830-5750, 청송군보건소/054-870-7281, 영양군보건소/054-680-5153, 영덕군보건소/054-730-6829, 청도군보건소/054-370-2652, 고령군보건소/054-950-7951, 성주군보건소/054-930-8144, 칠곡군보건소/054-979-8253, 예천군보건소/054-650-6436, 봉화군보건소/054-679-6742, 울진군보건소/054-789-5054, 울릉군보건소/054-790-6824
관련 법규
자치법규: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1,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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