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7

[경상북도]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1인당 복지포인트 100만원 지원(1인 1회 한정)

 ※ 예산소진 시까지 선착순 모집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경북도내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19세 ~ 39세 청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북일자리종합센터 : www.gbjob.kr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청년정책과/054-880-2760

- 자치법규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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