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토ㆍ공휴일 결식 아동급식

토ㆍ공휴일 결식 아동급식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토ㆍ공휴일 결식 아동급식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bokjiro.go.kr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지원대상 : 18세 미만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아동 -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등에 의하여 결식 또는 결식우려가 발견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등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저소득층 가정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을 지원하여 결식예방 및 성장기 아동의 정상적인 신체발달 도모 ○ 지원대상 : 18세 미만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아동 -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등에 의하여 결식 또는 결식우려가 발견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등 ○ 지원방법 : 아동급식카드 발급, 도시락 배달, 지역아동센터 이용 ○ 지원단가 : 10,000원(1식), 단 지역아동센터는 9,000원(1식)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

구비서류

○ 신청서류(제출서류) : 급식신청서, 기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자료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동청소년과/062-613-315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양성평등아동과/062-608-267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아동복지과/062-360-709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아동청소년과/062-607-354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과아동청소년/062-410-641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아동과/062-960-8456

관련 법규

법령: 아동복지법(제35조, 제2항), 아동복지법(제35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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