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2

[경상북도 봉화군]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지원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북도 봉화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2026.02.01~2026.12.31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 고비용 결혼식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작지만 의미있는 결혼 문화 정착

지원대상

○ 지원대상: 결혼식일 기준 만 19세~39세인 신혼부부 중 1인 이상이 주민등록상 도내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거주, 정산서류 제출일까지 주소를 유지 (신청자는 경북에 주소를 두어야 함)하고, 2026년도 기간 중에 해당 시군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 작은결혼식 기준: 하객 수 100명 이하(양가 합산), 도내 공공예식장 등을 활용한 결혼식

선정기준

지원내용

작은결혼식을 실시한 부부에게 결혼식 비용 지원(최대 300만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군청 방문 접수 및 이메일 접수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정산서류 제출일로부터 1달 이내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금

구비서류

○ 신청 시 제출 서류 - 신혼부부 각각 주민등록초본(접수일 기준 15일 이내 발급분) - 신혼부부 각각 가족관계증명서(접수일 기준 15일내 발급분) - 신혼부부 각각 혼인관계증명서(상세)(접수일 기준 15일내 발급분) ○ 정산 시 제출 서류 - 지출 영수증(상세내역 포함): 카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 결혼식장 결제 서류(결제가 없는 경우 사용증명서 등 증빙서류) - 결혼식 사진 3~4점(결혼식 전체가 나오는 사진 1점 필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결혼식일 이후 발급분) - 신청자 주민등록초본 1부(정산 서류 제출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 - 신청자 통장사본

문의처

가족복지과 가족복지팀/054-679-6112

관련 법규

자치법규: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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