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타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완도군에 전입한 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자 완도사랑상품권 1인당 5만원 지원 -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실제거주자(거주사실 확인 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전입신고 시 또는 전입신고 후 1년 이내)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민원봉사과/061-550-5352

관련 법규

자치법규: 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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