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임신부 영양제 지원

임신부 영양제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임신부 영양제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임신부

선정기준

지원내용

○ 영양제(오메가3) 1통 지원(출산 후 2개월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읍면보건지소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완도군건강증진과/061-550-6755

관련 법규

자치법규: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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