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밀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25. 5. 8.)에 따라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사설구급차) 이용 경비 지원하고자 함
지원대상
○ 밀양시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중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환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대 상: 밀양시 주민등록 및 외국민 등록자 ❍ 내 용: 응급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으로 이송시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 지원한도: 1회 30만원 이내, 1인 3회까지 지원 ❍ 지원신청: 응급환자 이송일 기준 90일이내 ❍ 신청서류 - 이송처치료 지원금 신청서 1부 -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통장사본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신청)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밀양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의약담당에게 응급환자이송처치료 지원비 신청 ○ 지원한도 : 1회 최대 30만원, 1인3회까지 신청 ○ 지원금액: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발생비용 실비 지급(「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 이송처치료 기준에 따름)
구비서류
❍ 신청서류 - 이송처치료 지원금 신청서 1부 -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사본 각 1부 - 신분증, 통장사본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신청)
문의처
밀양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055-359-7018
관련 법규
자치법규: 밀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밀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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