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어린이집차액보육료지원

어린이집차액보육료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어린이집차액보육료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 신청기한: 매월 어린이집에서 관할 구청에 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정부미지원시설(민간/가정어린이집)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3~5세 아동 - 유형별 연령별 지원액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각 시설별 수납한도액 결정(매년 초)

선정기준

지원내용

○ 정부미지원시설(민간/가정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 3~5세 아동의 정부지원보육료 차액분인 부모부담보육료를 전액 지원-->시비(70%) 구비(30%) --> 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음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어린이집에서 재원아동에 따른 차액보육료를 관할 구청에 신청

구비서류

- 차액보육료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에서 매월 관할 구청에 재원아동에 따른 차액보육료를 청구함 - 개인(부모)은 신청할 필요 없음(자세한 사항은 해당구청에 문의)

문의처

광주 동구청/062-608-2664, 광주 서구청/062-360-7648, 광주 남구청/062-607-3521, 광주 북구청/062-410-6418, 광주 광산구청/062-960-8367

관련 법규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4조, 제3항), 영유아보육법(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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