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희망자 - 기초수급자, 차상위 : 수리비용 전액(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1/2(연간 20만원 이내)

선정기준

지원내용

○ 보장구(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동휠체어) 소모품 교환, 수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연 3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연 2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 1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장애인 보장구 수리 신청서(필수)

문의처

동구청/062-608-2612, 서구청/062-360-7939, 남구청/062-607-3422, 북구청/062-410-6354, 광산구청/062-960-3840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 조례(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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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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