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3

[경상남도 합천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 합천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서비스목적

○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용으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온실가스 발생을 저감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를 지원함으로써 도민에게 설치비와 에너지비용(전기요금, 난방 연료비) 부담을 경감

지원대상

합천군에 소재한 기축, 신축 단독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제3조5의 [별표 1~2]에서 규정한 단독주택을 의미

선정기준

지원내용

합천군 소재 단독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설치 시 보조금 지원 매년 3월 말 ~ 4월 초 합천군 홈페이지에 지원공고 게시 공고 이전 한국에너지공단 선정 사업 참여 업체와 설치 협의하여 서류 준비, 신청 기간 내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사이트에 신청 접수 (선착순 지원, 사업비 소진 예상 순번으로 접수 시 후순위로 선정됨) 군청, 에너지공단 서류검토-사업선정 이후, 1. 태양광 설비를 설치 2. 설비 설치 사항 확인 및 국비보조금 지급(한국에너지공단) 3. 지방비 보조금 지급 신청서 합천군에 제출 4. 설치 확인 및 보조금 지급 가능 여부 확인 후 지방비보조금 지급(합천군) * 2026년 3kW 가정용태양광 설치 기준 - 총사업비 4,541,000원 - 자부담 1,500,000원 - 보조금 총액 3,041,000원(국비 보조금 1,650,000원, 군비+도비 보조금 1,391,000원) * 유의사항 1. 태양광 설비는 총사업비 및 자부담금 한도액이 정해져 있음(2026년 기준 총사업비 4,541천원, 자부담금 1,500천원) 2. 이외 태양열, 지열 등의 설비는 총사업비 및 자부담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 않음(업체, 설비별 변동 가능) 3. 보조금 지원액은 사업 시행 연도별로 변동 가능함(2027년 사업 보조금이 2026년 보조금 규모와 다를 수 있음) 4. 참고 : 대체로 자부담금은 설비 설치 총사업비의 30% 내외

신청방법

사업 지원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보조금 지급신청 : 사업 선정 및 설치 완료 후 합천군 일자리경제과 방문 혹은 우편을 통해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합천군 일자리경제과/055-930-3387,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통합콜센터/1855-3020

관련 법규

행정규칙: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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