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빈집정비사업

빈집정비사업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빈집정비사업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매년 상·하반기 초 신청 접수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농어촌지역의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여 주거 환경 향상 및 마을 경관개선으로 정주의식 고취

지원대상

○ 1년이상 방치된 노후,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

선정기준

지원내용

○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 -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각 읍·면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 각 읍 ·면 사무소 방문 접수 - 빈집정비사업 지원 신청서 1부 - 빈집정비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문의처

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50-5387

관련 법규

법령: 농어촌정비법(제64조),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2),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3),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4),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5),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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