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지역화폐(완도사랑상품권)

지역화폐(완도사랑상품권)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지역화폐(완도사랑상품권)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만19세 이상 완도군민 ○ 지류형 - 가맹점주 구매 불가 / 카드형 - 가맹점주 카드 발급 및 구매 가능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류형 및 카드형 발행으로 개인당 월 50만원( 연 500만원) 구매 가능(상시 10%할인- 할인율 변동가능 있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판매대행점 35개소(우체국을 제외한 금융기관)에서 구매가능

구비서류

○ 신분증 또는 ○ 본인인증 가능한 휴대폰이나 카드

문의처

완도군청 경제교통과/061-550-5551, 완도군청 경제교통과/061-550-5553

관련 법규

자치법규: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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