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저소득장애아동 건강음료 지원

저소득장애아동 건강음료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저소득장애아동 건강음료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공고시 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지원자격 : 국민기초․차상위계층 전체 장애아동 및 사례관리 개입 대상 장애아동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인 자 또는 재학 중인 18세 이상인 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장애아동에게 주 4회 건강음료(요플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62-607-3421

관련 법규

법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4조),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6), 장애인복지법(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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