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득비용(수수료)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국적취득비용(수수료)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우리 구의 인구증가 도모
지원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결혼이민자로 2024. 1. 1. 이후 국적취득한 자(중위소득 150% 이하)
선정기준
지원내용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결혼이민자가 2024. 1. 1. 이후 국적취득 시 수수료 1인당 30만원 지원
신청방법
결혼이민자 또는 배우자가 신분등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국적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본증명서, 국적취득사실확인서 등),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포함),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문의처
여성보육과/062-410-6422
관련 법규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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