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국적취득비용(수수료)지원

국적취득비용(수수료)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국적취득비용(수수료)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우리 구의 인구증가 도모

지원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결혼이민자로 2024. 1. 1. 이후 국적취득한 자(중위소득 150% 이하)

선정기준

지원내용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결혼이민자가 2024. 1. 1. 이후 국적취득 시 수수료 1인당 30만원 지원

신청방법

결혼이민자 또는 배우자가 신분등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국적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본증명서, 국적취득사실확인서 등),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포함),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문의처

여성보육과/062-410-6422

관련 법규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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