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목포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예외지원 대상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셋째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가정, 미혼모, 첫째아 이상 출산 산모,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등
선정기준
지원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신청방법
○ 산모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1. 신청인(신분증) 2. 임신부 수첩 3. 가족이 주소를 달리한 경우(가족관계증명서) 4. 아이를 출산한 경우(출생증명서)
문의처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신청)/061-270-3215,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팀(신청 외)/061-270-8926
관련 법규
법령: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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