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행려자, 노숙인들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 거리 노숙예방

지원대상

○ 귀향할 능력이 없는 타지역 귀향 희망 행려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 하던 중 지갑분실 등으로 귀향조치가 필요한 경우 귀향여비를 현물(승차권 등)로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 복지정책과, 당직실에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분증 등을 통하여 타지역 거주자임을 확인 후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작성 구비서류 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62-410-6306

관련 법규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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