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민 생활안전보험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광주광역시 북구민 생활안전보험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지원유형: 기타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지원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재지를 둔 지역 주민 모두(등록 외국인 포함)
선정기준
지원내용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를 입는 경우(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100만원 한도 화상수술비 - 상해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수술 1회당) 온열진활 진단비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최초 1회에 한함) 10만원 상해사망(교통사고 제외) -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500만원 상해 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상해사고 진단위로금(교통사고 제외) -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신청방법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에 신청서류 직접 제출 (문의전화 1522-3556)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병원비 영수 - 가족관계증명서 -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 주민등록 등.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자세한 서류에 대한 내용은 1522-3556 문의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 안전총괄과/062-410-6758
관련 법규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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