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5년 내 서구에서 사업장 운영(60일 이상) 후 폐업한 사업자로 폐업 이후부터 공고일 내 재창업한 임차 소상공인 ○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차료 200만원 이하인 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공고일 기준 내 5년이내 관내 소상공인 중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원 씩 5개월동안 임차료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 서구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서구 대남대로 440,2층) 온라인 신청 : 담당자 이메일 접수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주 서구청 민생경제과/062-601-0375
관련 법규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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