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자립적립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가정위탁아동 자립적립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보호종료 가정위탁아동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립적립금 지원
지원대상
○ 북구에 거주하는 가정위탁아동(신규신청은 없음)
선정기준
지원내용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의 통장(본인 인출 금지 계좌) 개설 후 매월 2만원씩 적립 - 보호조치종료 후 본인인출금지 해제하여 본인 인출할 수 있도록 조치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62-410-6938
관련 법규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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