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지역화폐(목포사랑상품권)

지역화폐(목포사랑상품권)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지역화폐(목포사랑상품권)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상품권 구매 시민 전체

선정기준

지원내용

종 류 : 1종(1만원권) 판 매 처 : 관내 농협,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금융기관 53개소 구매한도 - 개인당 월30만원(지류+모바일 10만원, 카드 20만원) - 법인 반기별 1,000만원 구 매 : 민법상 성년이고 신분증 지참하면 누구나 구매 가능 (다만, 가맹점주는 구입 불가) 사 용 처 : 목포사랑상품권 가맹점 (가맹점 스티커 부착, 목포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잔액환불 : 사용자가 현장에서 권면금액 70% 이상 사용 시 잔액 환불 가능 구매자 할인 : 평시 10%, 법인구매 할인율 미적용 가맹점 : 상품권을 받을 경우 카드수수료 절감으로 매출향상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지역경제과/061-270-8785

관련 법규

자치법규: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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