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외계층 장례 지원

소외계층 장례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소외계층 장례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저소득 사망자로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선정기준

지원내용

○ 무연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장례지원서비스 ○ 무연고자 : 가족이나 주소, 신분, 직업 등을 알 수 없어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 ○ 기타 - 전화 - 공영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이웃사람 등이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구비서류

공영장례지원신청서 1부, 공영장례비용 청구서 1부,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화장증명서

문의처

복지정책과/062-410-6181

관련 법규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북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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