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 대상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광산구 1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의 유족 - 순위 :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선정기준
지원내용
○ 사망위로금 - 대상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광산구 1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 - 내용 : 사망시 20만원 지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변경으로, 기존 지급하던 참전유공자 명절수당 지급 불가
신청방법
○ 사망위로금 -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한: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자격: 참전유공자의 유족 (순위)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구비서류
1.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유족명의 통장사본 1부(1순위자) 4. 기타(가족관계증명서, 초본, 지급1순위는 배우자)
문의처
복지정책과/062-960-6838
관련 법규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광산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광주광역시 광산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2,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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