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지속직접지불제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법인 ○ 지원내용 : 유기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익 일부 지원 ○ 지원금액(ha당) : 논 350,000원/ 채소 등 650,000원/ 과수 700,000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3 ~ 4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 문의처
친환경농업과/054-880-3362
- 자치법규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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