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급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영농정착 및 창업 지원금 : 500만원/1인(3년간 지원) - 농업용 기계, 농자재 구입비로 사용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1,2,3년차 해당) ○ 농산업 분야 영농 또는 창업을 위한 3년간 과제이수 계획서를 제출한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재학중인 학교 또는 시·군청에서 안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청 :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청 방문 신청 - (1년차)농업계고 졸업예정증명서 및 학교장 추선서를 받아 과제이수 계획서 작성하여 시·군청 방문 신청 - (2·3년차)과제이수 계획서 작성하여 시·군청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졸업증명서, 학교장 추천서, 3년간 과제이수 계획서 등
- 문의처
농식품유통과/054-880-333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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