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7

[경상북도]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급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급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영농정착 및 창업 지원금 :  500만원/1인(3년간 지원)

  - 농업용 기계, 농자재 구입비로 사용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1,2,3년차 해당)

○ 농산업 분야 영농 또는 창업을 위한 3년간 과제이수 계획서를 제출한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재학중인 학교 또는 시·군청에서 안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청 :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청 방문 신청
 - (1년차)농업계고 졸업예정증명서 및 학교장 추선서를 받아 과제이수 계획서 작성하여 시·군청 방문 신청
 - (2·3년차)과제이수 계획서 작성하여 시·군청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졸업증명서, 학교장 추천서, 3년간 과제이수 계획서 등

- 문의처
농식품유통과/054-880-333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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