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량용보조기기구입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체, 뇌병변 유형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거동 불가 장애인에게 차량용보조기기 구입 비용 지원(최대 10,000천원 지원) - 승하차 보조 8종, 개조 또는 주문제작 포함
- 서비스목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해 자가 또는 보호자 자동차에 차량용 보조기기를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 지원대상
○ 장애유형 :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 ○ 장애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거동 불가 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공고 신청기간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 : 관할 시군청 방문 (공고 신청기간 내)
-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54-880-377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장애인복지법(제30조), 장애인복지법(제39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