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열악한 조업환경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잠수어업인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진료비 지원 ○ 사업내용 : 잠수어업인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약제비 포함) 전액지원 ○ 보조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도내 나잠어업인 및 잠수기어업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해양수산과 방문 신청
- 구비서류
나잠어업인증 또는 잠수어업인증
- 문의처
해양수산과/054-880-7723
- 자치법규
경상북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