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 중위소득 75% 이하 : 전액지원(무료) - 중위소득 75% 초과 : 본인부담금 90% 지원
- 서비스목적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경감으로 맞춤형 영유아 돌봄 환경 조성 및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의 양육공백 해소
- 지원대상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북도인 가정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신청서(도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다운로드 가능), 양육공백입증서류, 통장사본 등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아이돌봄과/054-880-4712
- 자치법규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