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의 영농(사업계획)에 따라 10백만원 범위 내 자금 지원(보조 80%, 자부담 20%) - 경종분야 및 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농기계 구입 등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자 - 거주, 자격요건이 동시 충족하여야 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 문의처
농업대전환과/054-880-3322
- 자치법규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