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농가 영농도우미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출산(예정)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에게 영농대행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 지원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 출산 후 270일, 360일 기간 중 (단, 배우자 출산 남성농어업인은 출산 전 이용 불가) - 지원단가 : 72,000원(90,000원/일의 80%) - 지원한도 : 출산(예정)여성농어업인 90일,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10일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서비스목적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90일전부터 출산 후 270일까지 360일 기간 중 신청
(단,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은 출산 전 이용 불가)- 구비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산모 수첩 등
- 문의처
농업대전환과/054-880-3322
- 자치법규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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