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

[전북특별자치도] 영세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지원

영세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노란우산 신규가입일로부터 월 2만원씩 최대 1년간 지급

- 서비스목적
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 가입 유인‧촉진을 통해 폐업‧노령‧사망 등의 생계 위험에 대비하여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 도모

- 지원대상
○ 노란우산 신규가입자 중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사업장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소상공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시군 공고 후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콜센터(1666-9988)
은행지점 방문
공제상담사 방문 가입 안내
인터넷(https://www.8899.or.kr)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

- 구비서류
청약서(소정양식)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매출액 등 확인서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

-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전북본부/063-214-660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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