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사육제한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동절기 오리농가 사육제한에 따른 소득보전비용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오리 사육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동물방역과/063-280-464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