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

[전북특별자치도] 산후 건강관리 지원

산후 건강관리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도내 출산모의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및 이용료 지원 서비스
 - 도내 지정기관(산부인과, 한방과, 산후조리원) 중 1인 지정기관 1개소만 이용 가능
 - 1인 최대 20만원 지원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사업신청 및 쿠폰사용 가능

- 서비스목적
○ 출산모의 산후건강관리를 위한 비용 지원으로 산모의 건강증진과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성

-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산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건강증진과/063-280-2436

-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전북특별자치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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