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5

[전북특별자치도]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전북특별자치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카드매출액의 0.4% 지원(최대 30만원)
 - 신청방법 등 문의사항은 시군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0.4%(최대 30만원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시군 공고 후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각 시군 지자체 공고 확인 후 신청

- 구비서류
1.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문의처
전주시/063-281-2373, 군산시/063-454-2683, 익산시/063-859-5218, 정읍시/063-539-5613, 남원시/063-620-6345, 김제시/063-540-3986, 완주군/063-290-2414, 진안군/063-430-8055, 무주군/063-320-2357, 장수군/063-350-2182, 임실군/063-640-2403, 순창군/063-650-1334, 고창군/063-560-2351, 부안군/063-580-4116

-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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