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5

[전북특별자치도]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시군 공고 후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0.4%(최대 30만원 지원)

선정기준

지원내용

○ 전북특별자치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카드매출액의 0.4% 지원(최대 30만원) - 신청방법 등 문의사항은 시군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각 시군 지자체 공고 확인 후 신청

구비서류

1.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문의처

전주시/063-281-2373, 군산시/063-454-2683, 익산시/063-859-5218, 정읍시/063-539-5613, 남원시/063-620-6345, 김제시/063-540-3986, 완주군/063-290-2414, 진안군/063-430-8055, 무주군/063-320-2357, 장수군/063-350-2182, 임실군/063-640-2403, 순창군/063-650-1334, 고창군/063-560-2351, 부안군/063-580-4116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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