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

[전북특별자치도] 퇴비 발효촉진 지원

퇴비 발효촉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퇴비의 부숙을 돕는 퇴비 발효촉진제 구입비 지원

- 서비스목적
퇴비 부숙 촉진으로 가축분뇨 자원화 및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 지원대상
○ 농업인(축산), 퇴비유통전문조직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면 주민센터에 제출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축산과/063-280-3283

-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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