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 예방관리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아토피피부염 예방관리 및 진단등록자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4인가구 5,121,080원)이하 가정의 아토피 피부염 진단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피부과 전문의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및 한방의료기관에서 진단 및 치료후 해당 보건소에 등록 청구
- 구비서류
1. 진단서 1부(상병코드 L20 반드시 기재) 2.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를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문의처
건강증진과/063-280-242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보건의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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