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5

[전북특별자치도] 아토피 예방관리

아토피 예방관리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아토피피부염 예방관리 및 진단등록자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4인가구 5,121,080원)이하 가정의 아토피 피부염 진단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피부과 전문의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및 한방의료기관에서 진단 및 치료후 해당 보건소에 등록 청구

- 구비서류
1.  진단서 1부(상병코드 L20 반드시 기재)
2.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를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문의처
건강증진과/063-280-242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보건의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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