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7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소상공인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대전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법률 상담, 법률서식 작성, 화해·중재·분쟁조정, 소송 지원

- 서비스목적
법률서비스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권리보호와 안정된 경영환경 조성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법률 종합상담을 완료하고 소송, 분쟁조정 등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
               ※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및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한함

○ 지원내용
① 내용증명, 정관 등 법률서식 작성 비용 (최대 100만원)
② 분쟁조정 및 소송 등 진행 시 전문가 선임 비용(150만원~ 300만원)
     ※ 후속지원은 1회에 한하며 소송 패소에 따른 상대방 소송비용 및 항소심 비용 등 미지원

○ 지원결정
 -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심의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14일 이내 이의신청서 제출 및 1회에 한해 재심의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 이메일 : seeker5505@djbea.or.kr
- 방 문 :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201호(장동,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구비서류
○ 제출서류(공통)
- 법률상담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제출서류(추가) : 후속지원이 결정된 소상공인에 한해 매출서류 추가 제출
- 2025년 이전 사업자등록자 :‘24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2025년 당해 사업자등록자 :‘25년 신청일 기준 국세청 홈텍스 매출 신고서류
(카드매출내역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042-380-3065

-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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