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7

[대전광역시] 2026년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2026년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ㅇ (신청기간) 2026. 2. 9.(월) 10시 ~ 2026. 3. 31.(화) 18시
- 온라인 신청 2. 9.(월) ~ 3. 31.(화) / 대면신청 2. 19.(목) ~ 3. 31.(화 ㅇ (지원규모) 5,000개사 내외

 ㅇ (지원대상) 아래 ① ~ ③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대상 지급 적격여부 확인 후 신청한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
①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② 2025년도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이고,
③ 경영비용지출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
- (공동사업자)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1인, 다수 사업체) 1개 사업체만 지급
ㅇ (지원금액) 업체당 지원금 30만원 이내 1회 지급

- 서비스목적
경기침체 및 소비위축의 장기화로 경영 한계에 직면한 관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아래 ① ~ ③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대상 지급 적격여부 확인 후 신청한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

             ①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② 2025년도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이고,
              ③ 경영비용지출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
     - (공동사업자) 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1인, 다수 사업체) 1개 사업체만 지급

※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3
 ·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광업,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은 10명 미만)
 · 업종별 평균매출액 15~140억원 이하(음식·숙박 15, 도·소매 60, 제조 140 등)

《 제외대상 》
· 사행성·유흥·금융·전문직종 등 대전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신청 기준 휴·폐업 중인 사업자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법인은 법인통장)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 2. 9.(월) 10시 ~ 2026. 3. 31.(화) 18시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sinbo.or.kr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 2. 9.(월) 10시 ~ 2026. 3. 31.(화) 18시
  - 온라인 신청 2. 9.(월) ~ 3. 31.(화) / 대면신청 2. 19.(목) ~ 3. 31.(화)

※ 신청시작일(2026. 2. 9.) 이후 전화상담 가능
  - 대전시 콜센터  : 042-120
  - 경영회복지원단 : 042–716-5670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접수) / 24시간 접수

  - https://www.sinbo.or.kr

    *(홀짝제 접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000 – 00 – 00107)


- 디지털소외계층(70세이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2월 19일(목)부터 대면접수 (단, 제출서류 미지참시 접수 제한)
    *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6, 6층 (대흥동, 대전신보빌딩)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문의처
대전신용보증재단 경영회복지원단/042-716-5670

-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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