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 수당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임업인 수당 지급 - 지원대상 : 임업·산림 공익직불지불금 전년도 수령자 - 지원금액 : 연 600천원/임가당(지역화폐 지급) - 사업기간 : 2026. 1월~12월
- 서비스목적
임업으로 생산되는 공익적 가치에 대해 사회적 보상 및 소득안전 도모를 위해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에 임업인도 포함되도록 확대하여 권익 증진
- 지원대상
임업·산림 공익직불지불금 전년도 수령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구비서류
전년도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을 받은 자에게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지급
- 문의처
울산시청 녹지공원과/052-229-3358
-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울산광역시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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