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울산광역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임산부·영아·고령자 바우처택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임산부·영아·고령자 바우처택시)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임산부·영아·고령자 바우처택시)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울산광역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 지원유형: 기타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교통약자(임산부·영아·고령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대상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영아, 고령자 1) 임산부(임신등록일로부터 ~ 출산 후 6개월까지) 2) 영아(출생부터 ~ 12개월 이하까지) 3) 고령자(80세부터 ~ )

선정기준

지원내용

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자부담 외 요금 지원) - 기본요금 3km당 1,000원 / 추가요금 417m당 100원, 100초당 100원 / 상한요금 4,500원 - 이용자 이용요금 외 요금 울산광역시 부담

신청방법

-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앱에서 신청(이용자 등록 및 서류 첨부), 고령자는 FAX(052-292-0065)로 신청 가능. 신청 승인 후 콜센터 전화하여 이용 ※ 신청 방법 등의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052-292-8253)로 안내!

구비서류

· 임산부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 영 아 : 주민등록등본 · 고령자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52-292-8253

관련 법규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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